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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sightvane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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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유 마당 소개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공유마당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Gongu Madang)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기증한 저작물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문의하신 유/무료 구분사용 방법 및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무료 vs 유료 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마당 내의 대부분의 콘텐츠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용 조건에 따라 '완전 자유'인지 '제한적 자유'인지가 나뉩니다.


2. 이용 조건 (라이선스 확인법)

공유마당의 저작물을 쓸 때는 각 콘텐츠 하단에 표시된 CCL(자유이용허락표시) 또는 공공누리(KOGL)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 저작자 표시(BY):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함 (필수 조건)
  • 비영리(NC):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광고 수익 창출 등 금지)
  • 변경금지(ND):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재가공(2차 저작물 제작) 할 수 없음
  • 동일조건변경허락(SA): 저작물을 수정해 만든 새로운 작업물에도 똑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② 공공누리 (KOGL)

대한민국 공공기관 저작물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제1유형: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가장 자유로움)
  • 제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제3유형: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 제4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3. 안심 글꼴(폰트) 이용 조건

공유마당에서 인기 있는 '안심 글꼴'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 허용: 문서 작성, PPT 제작, 인쇄물 등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제한 사항: 폰트 파일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기업의 로고(CI/BI) 제작에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에 임베딩할 경우 라이선스 전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올바른 이용 방법 (출처 표기 예시)

무료 저작물이라도 출처 표기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공유마당'에서 서비스되는 '저작자명'의 '저작물명'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라이선스 종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조건, 예시, 출처 표시

 

이용조건을 확인하자.

노락색 클릭을 하면 CC BY 4.0 이라고 나온다.

이는 CC BY 4.0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이고, 원작자가 누구인지 밝히기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다 써도 좋다.

 

출처를 이런식으로 명시하면된다. 

출처: EBS_건축물_세계건축_0052(이미지), 한국교육방송공사, 공유마당(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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